- P-ISSN 1738-656X
한국개발연구. Vol. 15, No. 2, November 1993, pp. 3-39
https://doi.org/10.23895/kdijep.1993.15.2.3
부실기업정리의 경제적 성격은 기업의 존속과 채권-채무의 조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고에서 필자는 기업존속여부의 결정과 채권-채무의 조정시 사용될 수 있는 효율성과 공정성의 기준을 제시한 뒤, 이에 입각하여 과거 및 현행 법정관리제도와 합리화조치의 내용을 평가·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과거 및 현행 법정관리제도와 합리화조치는 기업과 기업주를 구분하지 못하여 기업의 존속결정과 채권-채무조정이 효율성과 공정성의 기준에 맞지 않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본고에서 제시한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실기업정리시 기업존속여부의 결정은 청산시 잔여조치와 존속시 자산의 현재가치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채권-채무의 조정은 본래의 채무계약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채권-채무의 조정은 부채-주식의 교환과 제3자 매수방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부실기업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급이 불가피한 경우 미국의 「크라이슬러」사의 경우와 같이 주식전환부 사채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22, L50, G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