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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 1738-65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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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 Vol. 15, No. 2, November 1993, pp. 121-160

https://doi.org/10.23895/kdijep.1993.15.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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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usion and the Antitrust Enforcement (Written in Korean)

신광식

Author & Article History

Manuscript .

Abstract

본고는 1981~92년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심결례들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자들의 담합패턴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담합규제법제와 그 운용상의 문제들을 검토하여 담합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쟁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담합규제법제와 법 시행방법은 은밀하고 지속적인 담합보다는 담합의 직접적 증거를 남길 가망이 많은 명시적 공모행위의 적발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담합사건들이 경쟁적 시장에 편재되어 있고 사업자간 및 사업자단체 공동행위의 평균공모기간이 각각 8개월과 10.7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적발·시정 조치된 행위가 주로 담합의 시도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가격고정공모의 평균가격인상률이 18%임을 감안할 때 담합실행기간 매출액의 1%라는 현재의 최고 과징금액은 부당이득환수나 행정제재의 어떤 측면에서도 그 실효성이 극히 의심스러운 적은 금액이며, 거의 모든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만이 취해지고 담합사업자들에게 과징금이나 형사벌이 부과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어 담합억지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담합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쟁의 실질적 제한성이 아니라 경쟁제한의 부당성을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하여 가격고정, 입찰조작, 시장분할 등 ‘적나라한’ 담합에 대한 당연위법원칙을 확립하고, 과징금을 담합기간 매출액의 20% 정도로 상향조정하여 담합에 대한 핵심적 제재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담합의 적발·입증노력에 경제적 분석과 증거를 이용하고, 특히 입찰조작의 감시·적발체제를 확립하여 공공조달분야에 대한 경쟁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묵시적 담합을 가능케 하면서도 합의로 간주될 수 없는 담합촉진·기도행위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JEL Code

L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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