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SSN 1738-656X
한국개발연구. Vol. 11, No. 2, August 1989, pp. 19-44
https://doi.org/10.23895/kdijep.1989.11.2.19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속과세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속과세의 기능강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련제도의 정비를 통해 상속 및 증여재산포착률을 제고하고 재산평가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높다고 생각되는바 그 기본방향은, 첫째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유형을 취득과세형으로 통일하고 상속·증여 및 증여누적합산기간을 상당기간 연장하며, 둘째로 주택공제, 농지·초지·산림지공제, 기업상속공제 등 특정형태의 재산에 대한 공제는 폐지하고 각종 인적공제는 배우자공제, 미성년자공제, 장애자공제의 세가지로 가지수를 줄이며, 그 수준을 현실화하되 특히 배우자공제의 수준을 대폭 확대하며, 셋째로 전술한 부동산평가의 현실화, 합산기간의 장기화, 각종 공제의 폐지 등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과세의 과표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세율의 과표별 수준 및 누진정도를 하향조정하는 것이다.
H20